반응형 주택수포함여부1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재개발 주택수 포함 여부 확인) 1.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요즘 블로그에서 강의를 하지 않았더니 강의 일정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약속되었던 강의 일정과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그리고 양도세 관련 책을 쓰고 있어서 블로그에서는 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강의를 하다 보면 비과세나 추가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자격과 양도세 비과세 등 요건을 혼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이라 부릅니다. 도정법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종전 주택은 더 이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택의 입주자.. 2023.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