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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방법

by 경제적자유Son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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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으로 소유한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생각만해도 신나지요..^^

일전에 이야기드린데로,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법인은 사업자입니다.

이에, 월세 받은 날의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세를 받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고요.

아파트의 경우 주택이지요.주택의 경우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이럴경우는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합니다.

 

밑에 보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면세) 이렇게 두개의 탭이 있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산서에는 사업자가 없어도,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로도 발행이 되므로,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세입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월세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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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볼께요.

사업자한테 임대를 주었을 경우,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택에 대하여 개인에게 임대를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잘 발행되었는지, 보려면,

홈텍스 상단 조회발급 세금계산서에서 목록조회를 하심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월세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을 해야하고요.

그럴려면, 홈텍스에 법인사업자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은행에서 이체할때 쓰는 공인인증서와는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것은 이용은행 공인인증센터에서 선택 후 추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받는 부동산법인이 되기 위하여!!

스텝바이스텝.

화이팅하시고요.

월세를 받게 되심. 꼭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 이외에도 분양권 등 권리 등을 매도할때도, 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

일반 주택 등 매도할때는 계산서 발행이 필요없고요.

참고로, 그 동안 월세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한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은

법인 담당 기장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세요.

아시다시피 세무사도 아니고,

저도 제가 필요한 부분만 공부해서 법인 운영에 적용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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