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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by 경제적자유Son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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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법인을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고통받는 전세...!

저도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가지고 징그럽게 찾고 또 찾고 했지만

사실상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정보는 사실 반 거짓 반 애매한거 반 이렇더라고요...?

직접 대가리 깨져가면서 알아낸 법인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의 진실...

진심 이것만 보면 다 끝남미다 잘 모르는 부동산 중개인분들 알려주심 도움될 것 같습니다.

법인이 임대인일 때,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받는 전세자금대출은 아래 조건으로 가능합니다(주택금융공사 상품)

이때 세입자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바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임차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직장인처럼 매달 따박따박 소득이 들어오면 오케이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사업자 대다수가 소득이 잘 신고되어있지 않아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주의!)

(또한 건보료 납입내역으로도 인정되나 이때는

최대 소득을 2,0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1차 요약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이 HF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할 때

임차인의 연봉이 중요합니다.

 

2)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증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법인이라고 힘든거 아님)

이 경우 임차인이 아마도 잘 알아보고 할거에요

소득이 낮아야 가능한걸로 압니다.

다만 LH의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임차받는 주택에 융자가 없을 것(있으면 바로 말소하셔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매매가의 70~80% 이내의 전세금액이어야 승인이 남

즉, 만약 법인의 주택이 플피된 집이라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면)

LH전세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유념)

또한, LH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이 나는데 3주정도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신청당시와 대출실행당시(잔금일) 집주인이 바뀌면 안됩니다.

그래서 미리 LH전세대출 승인 후 등기이전하시기 바랍니다.

3)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중기청)도 가능합니다.

중기청 대출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1억원 한도 내에서 80%(HF 주금공 대출) 혹은

100%(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가 실행됩니다.

근데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80%는 가능하지만

100%는 불가합니다.

=법인은 100% 중기청대출 안됨

(단, 중기청 100%로 받는 전세를 승계하는 경우,

연장이 안 될 수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서는 단 한번 연장이 가능하다고 함)

(또 다른 은행에서는 법인으로 바뀌면 승계 안된다고 함)

그렇기에 혹 임차인이 중기청으로 들어온다?

-> 아...힘들수도 있다..하지말자

위 세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지만

주금공(HF)보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게 가장 스무스하다는 것!

주금공(HF) 전세자금대출은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몇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보증금은 5억 이하일 것

(지방의 경우 3억)

두 번째, 최대 대출 한도는 2.22억까지만 가능

세 번째, 임차인 연봉의 약 3.35배 내외 가능

*즉, 2.22억과 연봉 3.35배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 가능하다는 것!

(다른 대출 없을때 경우임)

취급 은행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왠만한 시중의 1금융권 은행들은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단, 카카오뱅크는 안됩니다)

(카뱅에 문의해봄. 임대인 법인인 경우 실행 안된다고 함. 단호)

2. 법인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 없으면  전세자금대출 안되나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들 착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 은행에서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더이상 헷갈리지 마세요.(제일중요)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이 있어야 하는게 정설인데

정관(등기부등본)에만 '임대업'이 있어도 승인해주는

HF지사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팩트체크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HF에 직접전화해서 문의해보니 HF 왈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없어도 전세자금대출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해당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잘 내세요~"

그래서 몇 은행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 신한은행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에 임대업이 표기된 경우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법인 사업자등록증 혹은 등기부등본에 임대업이 있으면 됩니다

- 국민은행 :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이번에 직접 세입자분이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타 은행권 정보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은행별로 상이한 경우는 아닌것 같고 지역별로 안내사항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해당 지역 은행에 문의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법인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임대인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주택사업자법인'이 아니여아 합니다 '주택사업자법인'이라 함은 한국건설협회나  한국주택협회에 등록된 업체 입니다.

즉, 이 두 곳 모두 등록된 곳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HUG에 확인해보니, 렌트홈 가입 법인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이랑 상관없이 위의 두 사항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간혹 HUG와 상담을 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매매업/임대업이 적혀있으면

이거를 주택사업자/임대사업자와 헷갈려서 가입이 안된다고 가이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HUG 상담사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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